​韓,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요구…"보복 조치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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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1-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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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와 철강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EU)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대상국과 보상 문제 등을 포함한 협의를 해야 한다.

EU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기존 무역 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WTO 협정에 따른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보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검토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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