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우리은행 채용비리'…이광구 전 행장, 징역1년6개월 실형 관련기사신한·우리은행, 서울 소상공인에 3000억 '안심통장' 공급17년 만에 증시 떠난 동양생명…ABL생명과 통합사명 공모 #우리은행 #이광구 #채용비리 좋아요0 나빠요0 한지연 기자hanji@ajunews.com 곽재선 KG모빌리티플랫폼 회장 취임…"신차 제조·금융·인증중고차 역량 결집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 아시아나항공, 고베 신규 취항…간사이 하늘길 넓힌다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