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때린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들끓는 여론, 조재범 코치 강력처벌 요구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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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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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영구제명 대상 확대·해외취업 차단 등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사진=연합뉴스 제공]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제자에게 폭력뿐 아니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9일 심석희 선수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심 선수가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두 달 전까지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심 선수는 지난달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세종 측은 "지도자가 상하 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왔다"며 "이로 인해 심 선수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고 앞으로 동일·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초등학생 시절부터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 가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코치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빙상연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18일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직후 올라온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이날 참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루 새 10만명이 동의하면서 오후 3시 현재 16만명을 돌파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고쳐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기로 돼 있는 조항에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성폭력 관련 징계자에 대한 체육 관련 단체 취업도 제한한다.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 국제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

이날 정부는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아울러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이 밖에도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며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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