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반발…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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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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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복지부 합동 TF구성…"서민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 할 것"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돼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계층이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노년 계층은 더욱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하며 다급하게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체 95%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른다 해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또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2%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큰 타격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노년계층의 반발을 감안해,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공시가격 비중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토지 등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집값과 땅값이 오르거나 각종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공시가격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보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의 경우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노년 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도 "향후 공시가격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존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수급 탈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선정기준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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