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세 1월 중 납부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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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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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에게 1년에 2번(6월, 12월) 부과되나, 1월 중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연내 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하게 되면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날짜별로 계산해 환급해준다.

2019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누리집 또는 전화 및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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