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갈 수 있는 ‘원산지표시위반’, 법적 판단 중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하은 기자
입력 2019-01-08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지난 12월 김장철 호황을 맞은 김치제조업체 및 식품제조업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올바른 식품유통 과정을 확인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확산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을 일삼는 개인 및 업체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해외수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A는 갑작스럽게 해경에 의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사실 A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해외 원산지 2곳의 상품을 섞어 공급하는 형태로 원산지를 속여 상품을 판매해 왔다. 소매점들은 뒤늦게 해경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 A는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손해배상은 커녕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미수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수금을 방패 삼아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보겠다는 A의 의도였지만, 사기 부분이 명백해 오히려 소매점 한곳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해 결국 A는 실형 처분 우려로 더 큰 손해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소매점들에 대한 '사기죄'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기에, 사실상 A가 협상의 포지션을 잘 못 잡은 것”이라며 “형사든 민사든 이번 원산지표시위반처럼 사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때는 현재의 법률적, 사실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설픈 흥정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