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직원수련원,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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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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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등도 이용 가능

인천시교직원수련원[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직원수련원(원장 강신호)은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을 2019.1.8.자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12.31. 자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에서 인천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019년도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유관단체’의 포함 △세미나실 사용 시 최소 3실의 객실 이용 근거 마련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련원 주차 기준을 기존 1차량에서 15평 이상 2차량으로 확대 등이다.

이 외에도 기존 운영 세칙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의 홈페이지 게시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지 양식인 사용 신청서의 일부 내용 수정, 공문 접수로 불필요해진 ‘MOU 체결 타시도 수련·휴양시설 이용 신청서’의 삭제 등을 정비했다.

강신호 원장은 “이번 운영 세칙의 개정을 통하여 교직원은 물론이고 퇴직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 단체의 수련원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수련원 사용이 용이하도록 환경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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