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자치세 도입·운영 위한 준비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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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1-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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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세, 지방세와 다른 성격 갖도록 법적 보완 이뤄져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에 대해 연구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방안(정부개헌안을 중심으로)'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 자치세가 차질없이 운용돼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방안을 담고 있다. 즉 별도의 자치세 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자치세의 활성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개헌안에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세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이 신설돼 있다. 그런데 이 자치세 신설권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자치입법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에 대해선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개헌안 전문의 제1조 제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의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분권을 지향하는 맥락에서 정부개헌안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자치세를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정부개헌안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자치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운용절차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에 관한 법률은 자치세가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신설되는 자치세 중에서 10% 이상의 세부담을 하게 되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청문절차,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자치세의 도입 및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며, 나가가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그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치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세 도입시 지방교부세가 더 교부되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지방의회의 자치세 신설권이 실현된다면, 지방세제사와 지방자치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향후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자치세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다만 자치세가 기존의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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