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월정액 급여 기준 190만원→210만원 확대·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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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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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추가업종은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원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150만원이하 압류도 금지된다.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이 적용된다.

근로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감리업무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계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도 추가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대상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된다.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4/104에서 6/106로 조정된다.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시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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