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희망퇴직 실시...합병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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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1-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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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은 2016년 말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 통합 출범 후 처음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대우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함께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직의 경우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이 대상이다.

일반직 기준으로 24개월치 급여에 재취업 교육비 명목으로 5년간의 학자금 또는 위로금 3000만원을 받는 조건이다. 지점 창구에서 일하는 업무직도 24개월치 급여와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일반직은 희망퇴직 외에 지점에서 투자상담을 하는 주식상담역이나 자산관리(WM)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18·12개월분 급여에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을 받는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조건 수정에도 합의했다.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면 만 55세에 전년도 연봉의 80%를 받고 매년 10%포인트씩 지급률이 낮아진다.

명예퇴직 시에는 24개월분의 급여와 6개월분의 취업 지원금을 받는다.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하면 18개월분 급여에 5년간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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