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 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힘들게 한 '공짜주식'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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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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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차가 회사를 매각하는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짜주식' 사건은 무엇일까.

김 창업자는 2005년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듬해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창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으며,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특혜를 제공한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년에 걸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김 창업자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넥슨 매각이라는 선택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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