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구속된 윤창호법 첫 연예인 윤승원 "동승자 정휘는 누구?"···방귀대장 뿡뿡이 짜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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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19-01-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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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 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손승원이 몰던 벤츠 뒷좌석에는 동료 정휘가 동승했다. 그렇다면 정휘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정휘 역시 이번 음주운전 사고의 방조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규정된 법규는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규정한다. 하지만 형법 제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다. 종범은 정범(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 공모한 동승자, 지휘감독관계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자,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수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사진=정휘 SNS]


정휘는 손승원이 출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뮤지컬 '랭보'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다. 두 사람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뮤지컬 '랭보'에서 동반 하차했다. 

한편 정휘는 디앙 26일 올린 자필 사과문을 통해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다"는 사실을 밝히며 "함께 대리기사를 부르기로 하였으나 손승원이 갑자기 운전대를 잡아서 본인도 놀랐다"는 말을 전해 이목을 모았다.

또한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정휘는 2013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데뷔한 이후 '블랙 메리 포핀스' '신과 함께 가라' 등에 출연하며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6년 JTBC '팬텀싱어'에 출연해 가장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됐다. 특히 정휘는 EBS TV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짜잔 형을 맡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배우 백성현이 해양경찰로 복무 중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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