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엇? 신재민 전 비서관, '청와대 적자국채 압박' 폭로 보호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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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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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한 뒤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공익제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신고자(제보자) 보호법에 관심이 쏠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 보호를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며 "절차 밟겠다. 법적인 보호는 받고 싶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말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이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지원하는 법이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 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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