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국비 지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연면적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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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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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규모 건설공사시 국비 지원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문화재청은 일정규모 이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이 유지된다.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연면적에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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