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관련 10명 수사 의뢰·68명 징계·주의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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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2-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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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확정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현황 [문체부]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한 131명(문체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10명을 수사의뢰,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된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이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하고, 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명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해 주의 조치했다.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의뢰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에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것이다. 문체부는 징계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주의조치도 추가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 61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및 비서관,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은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재판 중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과 관련해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조치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내년 초 발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으로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인정과 사과, 정책수립 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를 이행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중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해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사과하는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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