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재난경보방송 장치 납품 담합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5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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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2-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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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동보장치 담합 매개 역할한 한국방송통신사업협동조합에 과징금 5억4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재난·재해 발생시 경보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방송통신사업협동조합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조합에 과징금 5억원을 부가하는 동시에 세기미래기술㈜과 조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에 나서도록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와 직원, 조합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미래기술㈜ 등 7개 사업자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조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14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가 각각의 입찰 건에서 입찰공고 전 타 업체들에게 자신이 선(先)영업을 해 연고권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를 낙찰예정사로 인정하고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세기미래기술㈜ 또는 앤디피에스㈜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주기도 했다. 조합은 또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기까지 했다.

동보장치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입찰에 참여하려면 동보장치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사원으로 조합의 임직원 2명이 지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동보장치 입찰시장에서 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동보장치 사업자들은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성능 등이 포함된 시방서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조합을 통해서 이를 공유했으며 조합도 이를 토대로 들러리업체를 선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해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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