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개 구‧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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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12-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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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진‧연제‧남‧일광면...해운대 ‧ 동래구 ‧ 수영구는 유지

28일 국토부는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일광면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2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은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다소 활력을 되찾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전부 해제를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방문, 해제 건의 등 주택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저하,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시의 부동산 동향을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7개 자치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건의, 요청한 결과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번 발표에서 조정대상지역 전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으나, 3개구와 일광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17.8.2.자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 28.41% 감소(‵17.11월 대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3.82% 하락(‵18.1월 대비)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18.11월 기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미달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다고 건의한 부산시의 의견을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해 부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5.7월 고시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부산시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19.1월 말)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 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위반 및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예정이며, 필요시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구 및 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침체되어 있는 부산시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주리라 생각된다"며 "해제되지 않은 3개구(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부동산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자료를 제공하고, 각계각층과 협조해,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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