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민간사찰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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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8-12-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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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핵심 인사 보고 여부 확인 방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닷새 만에,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1년 6개월간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만든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의 관여 정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지난해 3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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