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연구몰입 환경 조성...자율·책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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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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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정부R&D 제도개선안 확정

정부 R&D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R&D 제도개선’이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되고 논의된 ‘사람 중심 R&D’의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그간, 대학, 출연연,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수차례 협의 하에 마련된 안건이다.

기본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줄이되, 연구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이고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연구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연구비 사용 방식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한다. 현행 직접적인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통합하고, 그 중 회의비, 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도록 명문화해 종이영수증 형태로 제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한다. 현재는 연구자가 연구과제 착수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연구비 명세서(품목별 단가×수량)를 의무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세목별 총액만 기재*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한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술 창업의 지원 기간 만료 시 연구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동일한 연구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등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조치를 강화한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해 차별화하고,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정한 연구비 수령도 제한한다. 정부R&D 수행이 미진함에도 연구간접비가 전액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과제 평가결과의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 등 청년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학 등 기관의 연구행정 지원체계도 내실화한다. 연구장비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도 강화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 혁신본부는 ‘사람 중심R&D 혁신’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연구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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