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미성년 멤버 상습 폭행 프로듀서, 오늘(20일) 구속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18-12-20 13: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성년자로 구성된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듀서가 구속 송치됐다.

더 이스트라이트로 활동했던 이석철과 이승현 형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20일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정지석 변호사가 배포한 공식입장에 따르면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문영일 프로듀서를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문영일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영장은 15일 새벽에 집행됐다. 피의자 문영일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PD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19), 이승현(17)군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배경찰서는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군은 기자회견을 열고 담당 프로듀서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이석철은 기자회견에서 “문 PD가 연습실, 녹음실, 기획사 건물 옥상 등에서 엎드려뻗쳐를 시켜놓고 야구방망이나 철제 봉걸레 자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고발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남강의 공식입장 전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의 피의자 문영일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2018. 12. 20. 오전 피의자 문영일을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문영일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2018. 12. 14.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영장은 2018. 12. 15. 새벽에 집행되어 피의자 문영일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ㆍ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함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12월 29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석 변호사 드림·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