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프로듀서 구속...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법원 판단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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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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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 이스트라이트 SNS]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사건 피의자인 프로듀서 문영일이 구속 송치됐다. 또 청와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오전 연예기획사 프로듀서 문영일을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문영일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PD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 이석철과 이승현을 여러 차례 폭행(특수폭행·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는 폭행 교사 방조 및 아동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더이스트라이트 폭행의 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서 5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지난 18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4년 동안이나 저런 상황을 버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 청원 내용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소속사의 회장에게 문제 제기를 해도 묵살 당했고, 부모들까지 경영진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소속사는 ‘항의를 계속 하면 그룹을 해체시키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프로듀서, 소속사 회장, 회사 대표 등에 대해 상습 및 특수 폭행, 폭행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으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있을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소속 청소년에 대해 심리건강 보호 노력 의무'도 명시할 계획이다.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의 폭력 또는 성폭력 행사가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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