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연구 비리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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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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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는 범부처 국가R&D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 착수

경기 과천 정부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의적·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을 선별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현행 ‘연구비 용도외 사용’을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과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연구자의 규정 미숙지, 실수·부주의에 의한 연구비 부적정집행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고 연구비만 회수한다. 연구비 부정집행의 경우는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모두 합산해 처분한다.

또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다른 연구 과제는 조속히 협약을 해약하고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는 연구과제 협약 변경을 통해 참여제한 받은 자를 과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공동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 5000만원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제재부가금 요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가 제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7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재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고, 최근 문제로 제기된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 또한 제재 심의 대상인 연구부정행위라는 것을 명시했다.

일부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기관의 환수금 납부책임을 명문화하고 체납 시 징수 절차를 강화했다.

환수금 납부주체를 연구 과제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기관으로 명시해 환수금 납부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환수금을 우선 납부토록 했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재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내실화 하는 등 권익구제 장치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해 범부처 국가R&D 제재 사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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