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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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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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전경.[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최근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래 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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