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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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김환일, 홍석민 기자
입력 2018-12-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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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농협·산림조합 입후보 임직원 이달 20일, 수협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연말·연시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교육 등 안내활동을 전개하고,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하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이달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와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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