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프리코리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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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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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 선정

  •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면세점 쇼핑 인파 [사진=연합뉴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듀프리코리아와 SM면세점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인 듀프리코리아는 5년간 영업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세관으로부터 불허 통지를 받았다.

지역 상공업계는 듀프리코리아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거대 글로벌 면세점 기업 듀프리의 자회사라며 중소 ·중견기업 면세 사업권 자격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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