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갑질행태 벌여온 대형온라인쇼핑몰 규제망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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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2-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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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내년 1월 7일까지 대형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부담 전가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판매촉진비용을 중소납품업체에 떠넘겨온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갑질 행태에 대한 규제망을 보다 좁힐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공정위는 제정안을 통해 소매업 연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이 납품업체에 교부돼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담겼다.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충실하게 약정서에 반영해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동안 대형 인터넷쇼핑몰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했다. 제정안에서는 5년 산정에 대해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하여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정안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50%)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와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모두 법위반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 납품업체 부담액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도 제시했다.

여기에 제정안은 최근 법원 판결례 등을 반영해 개별 판매촉진행사가 자발성과 차별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심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도 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심사지침을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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