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지목 김혜경 기소 안되자 경찰 "검찰 결정, 다소 의외" 이례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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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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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

[사진=연합뉴스]


'혜경궁 김씨'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기소되지 않자 경찰이 이례적인 입장을 내놨다. 

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6월 11일 이정렬 변호상사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후 7개월간 검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30여 차례에 걸쳐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이같은 결정에 경찰은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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