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FDS입니다" 속았다간 통장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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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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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승인 내역 이상거래 탐지

  • 문자로 전화 유도해 금전 요구

  • 해당번호 대신 대표번호 확인

카드사 FDS 담당자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 사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청 사칭, 대포통장 이용 등의 수법으로 접근하던 기존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른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규정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FDS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해외결제 승인 내역을 허위로 발송해 개인금융정보 취득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신용카드 끝자리와 매출액, 거래일자, 카드사 FDS 업무센터 전화번호 등이 안내돼 해외 부정사용 예방차원에서 전화통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 보이스피싱이 검찰을 사칭하거나 개인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해외결제 승인 내역을 발송한 후 경찰을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카드사들은 최근 이 같은 FDS 담당자 사칭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자 자체적으로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FDS 담당자가 발송했다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다수의 고객이 상담센터로 문의를 해왔다"며 "확인 결과 FDS 담당자가 발송한 문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고객의 어떠한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들은 메시지 내 전화번호를 절대 누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카드사 FDS 담당자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최근 금감원을 통해서도 접수되고 있다"며 "기존과 다른 신종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문자 내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직접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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