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칸막이 '업역 규제' 폐지…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원·하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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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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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건설업계의 대표적 칸막이 규제로 여겨졌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業域) 규제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돼왔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건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맡을 수 있으며, 상호 원·하도급도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영세 전문업체 보호 차원에서 10억원 미만 공사 종합간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깜깜이 하도급'을 막기 위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 물량 내역서,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공개해야한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해낸 건설산업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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