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입건, 혈중알코올 0.090%였는데 '취소' 아닌 '정지'…윤창호법 적용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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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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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통과된 윤창호법 시행까지 6개월 걸려

[사진=연합뉴스/ 독자제공]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를 당했다.

9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씨의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90%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정지가 아닌 취소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 A씨는 취소를 면하게 됐다. 

한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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