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자석스티커 제작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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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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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제공]


경기 군포소방서(서장 임국빈)가 모든 차량에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를 극대화 하고자 ‘자석스티커’를 제작,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3만 784건(하루 평균 13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의 비율은 47.1%를 차지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홍보에 나섰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임국빈 서장은“일반용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며“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표시가 돼 있는 차량용소화기를 구비해 화재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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