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홍남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작 하자마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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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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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청문보고서, 예산안 처리 관련 야당 의견 조율 중

  • 조세소위, EITC·법인세·종부세는 원내대표 테이블에 넘겨

정성호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했다. 정 위원장은 "당초 오늘 회의는 홍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이후에 의결하려고 했지만, 야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 경과보고서 안건을 처리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야 간 안건 처리 관련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한다. 추후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합의가 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 안에서 대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홍 후보자는 큰 무리 없이 '적격 의견'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부 의결 조율 중이라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일단 한국당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홍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재위 안팎에선 한국당의 실질적 속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협상력을 높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예산안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산안 끝나고 임명한다고 추경호 한국당 간사한테 말하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했는데 안 듣는다"며 "제 이야기를 못 믿겠다고 해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 전화해 설득했는 데도 한국당은 반응이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소(小)소위 간사 간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재논의 절차를 거쳤다. 

조세소위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17개 법안 대부분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합의했지만,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쟁점 사항'으로 남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액 규모 등에 관한 여야 간 이견 차가 있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CTC)은 현행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조정 관련 안은 조세형평성 제고, 기업활동 촉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세소위원장(민주당)은 이날 합의된 내용과 관련해 "각당 원내대표와 본회의 수정안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어간다. 여야 합의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정부·의원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2019년도 세입예산안' 지정 부수법안이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민주당 유승희·윤후덕·서형수·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김광림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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