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13일부터 시행…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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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2-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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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지정을 추천하고,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업은 해당 매출액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단체 기준도 정해졌다.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으로 인해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따로 마련됐다.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 대기업 등의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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