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정원 런천미트’ 논란에 ‘아님 말고’식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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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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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나라' 게재 후 문제 없자 제품회수·판매중지 공고 삭제

  • 대상, 충남도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실제 보상 힘들듯”

청정원 '런천미트' 선물세트 [사진=청정원 제공]


대장균 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런천미트’ 제조사인 대상이 ‘전 제품 적합’ 판정을 받아 90여일 만에 공장을 재가동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회에 걸쳐 입장을 번복했고, 대상은 수백억원대 손실과 함께 20년을 지켜온 ‘청정원’ 브랜드 가치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아님 말고’식 행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지난 10월 22일 게재했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회수·판매중지 공고를 내린 것으로 4일 아주경제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캔햄에서 세균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공고에 소비자 항의가 빗발쳤고, 대상은 19만5000캔을 환불 보상했음에도 식약처는 공지 한 번 없이 회수조치 안내문을 스리슬쩍 삭제한 것이다.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사이트 ‘식품안전나라’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수시로 들어가 먹거리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대상 측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제품 회수 관련 공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런천미트 세균 논란은 지난 10월 22일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전국 상황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정보란에 각 지자체가 직접 검사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등록시 식약처가 2차 검수 등은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런천미트 사태의 경우, 10월 23일 식약처는 대상 제품에 대해 세균발육시험 양성을 이유로 ‘긴급 회수’ 조치를 공식 고지했다. 대상은 즉각 제품 환불과 소비자 보상 등을 시작했고, 동시에 식약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다 10월 29일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런천미트 세균은 대장균”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정 온도 이상 가열해 밀봉하는 캔햄제품의 제조공정 상 대장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자 식약처는 여론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시험기관에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 여 만인 지난 달 30일 식약처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이제까지와 또 다른 것이었다.

식약처는 배포자료를 통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제품을 만든 곳도, 검사를 한 곳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막대한 피해를 본 대상으로선 한숨 돌릴 만한 결과지만, 가장 중요한 세균이 대체 어디서 검출됐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현재 런천미트 사태는 대상이 제품 시험검사를 맡았던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관할하는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하면서 법정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을 행한’ 충남도청이 피고신분이 됐지만, 결국 중앙행정기관인 식약처로선 관리감독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행정처분 조치한 충남도청 외 책임소재는 불분명하다”라며 “행정소송은 최대 1년도 걸릴 수 있다. 만약 대상 측이 승소해도 실제 보상 받기는 힘들 것이고, 행정처분 ‘정정’ 정도가 최대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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