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03 1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보공단,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등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체납되거나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사업장‧국민연금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하는 건강보험 체납자는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단위: 건, 억 원, %)  [자료=건보공단 제공]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