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 대게 판매, 카톡으로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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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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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게 조업 철을 맞아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받는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게 조업 철을 맞아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 행위를 제보받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관리단은 "9㎝ 이하의 대게를 잡는 것은 금지돼 있고, 암컷 대게는 일 년 내내 포획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가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제보가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리단은 2015년 육상단속반을 꾸려 지도·점검을 펼쳐왔다. 앞서 4월과 11월에는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요리해 먹은 후기 SNS 등을 단서로 불법 유통을 잡아내기도 했다.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129t에서 지난해 1625t으로 지난 10년간 60% 이상 줄어들었다. 관리단의 대게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 3년간 96건이나 됐다. 관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 제보를 받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보 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를 추가한 뒤 일대일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 장소 등을 전달하면 된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내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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