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통해 온라인복권 구매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1인당 5000원까지만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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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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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나눔로또'에 이어 '동행복권'이 복권수탁사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온라인복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는 2일 오전 6시부터 온라인복권(로또)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니 복권 판매점을 찾아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인터넷만 연결되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행성과 중독성을 우려해 당국은 복권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한정하고, 1인당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했다. 

동행복권은 5년간 온라인복권(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통합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게 된다. 로또복권은 SBS에서 MBC로 방송사가 바뀌었고, 추첨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으로 늦춰진다. 연금복권은 다음 달 5일 추첨되는 제388회차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쯤 MBC 드라마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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