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가진 기간제 교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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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11-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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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자와 성관게를 가진 전직 기간제 교사 A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36)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는 다른 반 학생인 B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A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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