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간부 28명 퇴진… 대상 직원,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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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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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사장 퇴진운동과 함께 국가인권위 제소도

[김세용 SH공사 사장]

최근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서 1·2급 간부 28명의 퇴진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김세용 사장을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 숙청'으로 불리며 공사 안팎에서 잡음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26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관련 직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숙청은 김세용 사장의 인사전횡의 결정판이다. 법적 수단 등 모든 것을 동원해 김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사장에 대해 검찰 고소(인권 침해, 명예 훼손 혐의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인사 숙청은 김 사장의 시의회로부터 인사쇄신 요구에 대한 면피용이다. 피해자들은 갑질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로 인식돼 정신·육체적 피폐함이 극에 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을 철저히 조사한 뒤 처벌하고 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김 사장의 각종 의혹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일반직 간부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고용법 실정법 위배 △지난 4월 전보인사 때 200~350명 한꺼번에 단행해 업무 혼선과 조직 혼란 자초 △취임 후 2018년도 2급(부장급) 승진(3·7월) 때마다 학교 동문 우선 배정 △직원 보고에 짜증내기와 망신주기로 일관 등을 나열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3일 "갑질과 비리 근절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바꿔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면서 두 단계에 걸친 인사혁신 절차를 발표했다. 지난 21일자로 처장급 직원 14명을 포함해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이 첫 단계이고, 향후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예고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SH공사 직원 갑질과 금품수수 사건을 비롯해 공사의 자체점검 땐 전직 직원 보상금 편취 사건, 일부 직원 편법보상 등 비리 문제가 터진 바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번 파문을 문책성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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