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조양호 한진 회장 오늘 첫 재판...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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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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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실형 가능성은


Q.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신승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회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나요?

A. 지난 5월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우선, 검찰은 조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트리온무역’ 명의로 196억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Q.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라 조 회장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뭔가요?

A. 향후 공판이 집중‧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공판 준비기일 개최 횟수에 제한은 없고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Q.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에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했나요?

A. 조 회장은 취업청탁 의혹으로 본인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와 장녀인 현아씨가 ‘땅콩 회항’ 사건 때 변호사 비용으로 총 17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인데요.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죄를 적용했습니다.

Q. 조 회장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인하대병원 인근에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죠?

A. 네 맞습니다. 한진 계열인 인하대병원 부근 약국을 다른 약사 이름으로 20년 가까이 운영했고, 여기에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이익 금액만 1000억원대에 달합니다. 이에 해당 약국과 한진그룹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이 밖에 조 회장이 받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A.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소유 회사 및 지분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조 회장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을 누락했습니다. 공정위 고발 사안인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Q. 조 회장을 둘러싼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액수도 수백억에 이르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조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우선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배임 총액인 270억원에 대해 재판부가 얼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이 50억원 이상 이득을 봤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범죄사실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면 조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 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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