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1-26 09: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중점감찰"

경기도청


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통해 18명을 품위유지위반과 복무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