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부산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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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11-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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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1년간 63건 학대판정

부산시가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한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장애인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에 대해 재방방지를 위한 형사고발, 학대 원인 제거 등 후속 조치로 더 이상의 학대 피해 장애인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간 접수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266건이며, 이중 63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장애인 학대 사건 조사,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며, 부산시는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사례로 판정한 63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형사 고소, 고발 6건, 형사 사법절차 지원 7건, 해당 자치구군에 학대 사실 통보 2건, 금전적 피해 회복 지원 7건, 학대 원인 제거 7건, 유관기관에 연계 8건, 학대 피해 당사자 직접 문제 해결 6건, 사인 간 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 4건, 상시 모니터링 6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당사자 거부 등으로 10건은 조치가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서구의 한 버섯농장에서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70대 지적장애인 정 모씨를 구청에서 발견,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정 모씨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농장주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앗긴 것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를 긴급 분리 조치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는 한편, 농장주는 검찰에 고발해 현재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버지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장애인은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원해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조치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 장애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피해를 발견하는 것만큼 피해회복과 재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부산시는 학대 피해 지원을 담당하는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매년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조치하고 있으며,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인권 전문강사 양성 사업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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