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12월 분양…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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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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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기금이 차익 절반 환수

  • 2년 이내 신혼부부 우선…행복주택 등 소셜 믹스

위례신도시(왼쪽)와 평택 고덕지구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다음 달 경기 하남시 일원 위례신도시와 평택시 고덕지구에서 총 1399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연 1%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실거주비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 연말까지 6만 가구에 해당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급 목표 총 15만 가구 중 9만 가구가 부지를 확정지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 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 조건을 반영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 중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 만 2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30%)이 이뤄진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수준이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도입되는 순자산기준은 2억5060만원 이하로, 이는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값에서 부채를 뺀 수치다.

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이번 주 내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에 508가구, 평택 고덕지구에 891가구가 각각 지어진다. 그리고 총 공급가구의 약 30%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되며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분양가가 2억50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했다.

예컨대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으면 대출 기간은 10년 미만이며, 정산 시점에 자녀가 없으면 매각 차익의 절반을 기금이 가져간다. 대출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1년 경과 시 정산비율에서 2%포인트씩, 최저 10%까지 인하된다.

즉 대출 기간이 10~14년 이하인 데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은 30~38%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20~30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금 정산비율이 10%로 낮아진다.

위례 분양은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 여부 선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면적 55㎡ 기준 분양가(추정)가 위례는 4억6000만원, 평택고덕은 2억3800만원이다.

대출한도는 4억 원(주택가격의 70% 이내)이며 중도상환 시 전액상환만 허용된다. 다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동시에 투기 수요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 및 거주기간을 각각 최대 5년에서 8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음 달 11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양일정은 위례의 경우 오는 21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27~28일 청약 접수를 받는다. 평택고덕은 오는 28일과 내년 1월 15~16일로 일정이 잡혔다. 국토발전전시관(정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스마티움(자곡동) 내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에서 미리 둘러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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