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실검에 네티즌 "좌표 찍어달라"…'감옥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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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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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유통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아주경제 DB]



중년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좌표(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르는 말)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가에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정보지(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좌표 나도 보내달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거냐" "내 메일주소 알려주고 싶다" "나도 보고싶다"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상을 유통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공유하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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