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 사기혐의 피소, 7년 공소시효 지났는데 뉴질랜드에서 소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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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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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9년 전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다시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마아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는 20년 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했다.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그는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렸다. 이후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소중지 처리됐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다.

피의자 소재 파악 등 기소중지 해소 사유가 발생하면 수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 다만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신씨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신씨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경찰이 그의 인도를 뉴질랜드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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