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치원·채용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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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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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정책협의회 토론회 주재…공공분야 갑질·안전분야 부패 대책도 마련

  • 역외탈세·요양병원 비리·보조금 부정수급·재건축 비리 등도 목록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 비리 및 채용 비리 등 대표적 부패 및 불공정 사례 등을 추려 이른바 '생활적폐 9대 과제'로 선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주요 생활 적폐를 9개 과제로 추려 대책을 준비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로부터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선 생활적폐의 유형을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총 9,127명을 단속하고, 그 중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3,224명을 대상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고, 이 가운데 300여명이 재시험에 응시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도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 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라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을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편법·변칙 탈세,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조 1,036억 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건물 안전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패 유형을 '안전분야 부패'로 별도 분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국민들이 생활적폐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과를 독려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생활적폐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주관)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에 은폐되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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