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구역 관련 공동유대 확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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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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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수혜 지역 확대 등 신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사진=신협 제공]


신협중앙회는 중랑신협(서울 중랑구 소재)과 구포신협(부산 북구 소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전부 또는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공동유대란,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중랑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광진구'로 전부확대를 신청했고, 구포신협은 공동유대를 기존의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으로 일부확대를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대 승인을 받았다.

이번 공동유대 확대 지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신협이 소재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신협의 금융 서비스 및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신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협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신협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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