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탐정법제화는 정보조사시장 건전화가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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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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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영리 대한탐정연합회,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 수상]

OECD의 국내외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이하 정보조사) 탐정 육성 및 허용과 달리 한국은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간과한 신용정보법이 정보조사시장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함으로서 국내 OECD형 정보조사 탐정업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다국적 탐정회사들은 OECD 가입에 편승하여 한국 정보조사 시장에 진입 후 당당하게 그 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보조사방식이나 자질에 있어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민간조사사, 사실조사사. 위기관리사, 민원해결사 들(이하 그들)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등록민간자격 등을 앞세우며 온오프라인에서 앞 다퉈 창업하거나 성업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가정사조사나 자녀관리 등 소행(행동)조사, 인·물적 행방조사, 혼사 계약 등 평판조사, 사건 배경조사, 민·형사 소송증거수집, 기업보안유출조사 등을 갈망하는 공권력 소외지대 시민과 기업 그리고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측면의 정보격차와 정보결정 장애로 곤경에 처한 정보적 약자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그들을 찾고 있고/ 때로는 일부 법률대리인도 민·형사 사건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를 위해 물밑에서 그들을 찾고 있으며/ 일부 언론도 공인탐정법제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들을 찾고 있고/ 국내에 상륙한 일부 다국적 탐정회사나 국내 일부 부유층도 돈만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다하는 그들에게 반(反)합법적 정보조사를 대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조사 탐정법제화의 20여년 공회전이나 사설정보조사시장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소홀로 이권단체인 그들이 주도하는 정보조사의 편법과 불법이 고착화 관행화되고/ 그들의 편법정보조사에 대한 일부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탐정필요성 공론화라는 총론에 치우쳐 그들을 미화하고 홍보하는 각론이 간과됨으로서 편법, 반(反)합법 정보조사에 관한 사회적 불감증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이 탐정법제화 시 양성의 대상이 아니라 소수는 검증, 다수는 퇴출 대상이라는 것 역시 간과됨으로서/ 이에 피상적으로 접하는 국회와 정부의 사설정보조사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어 탐정 법제화의 최대 걸림돌, 탐정 연착륙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7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 참조)

더불어 영리추구에 급급한 민간단체는 국내 유일의 탐정자격발급단체 운운하는 등 등록민간조사자격증을 마치 탐정자격증인 양 호도하며 자격시험관리, 자격증관리, 보수교육관리 등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불법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들도 취득이 손쉬운 등록민간조사자격증을 이용해 불법을 가리고 있어 사설정보조사시장의 불건전성이 심화되고 등록민간자격 전반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이전에는 등록민간자격에 관한 중앙부처의 심사 규정이 없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형식적으로만 심사한 채 민간조사자격을 쉽게 내어 주고 사실상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정보조사(민간조사)시장 불건전 심화 원인으로/ 2018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윤리강령, 특허 등을 보유하고 실무서적을 출간한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인 그들에 비해 형식적 업그레이드는 물론 실질적으로 대폭 개선되고 향상된 등록민간자격 운영규정을 접수시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를 통과해도 중앙부처에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무한정 판단유보시킴으로서 그들의 부실한 민간조사 자격증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채 남발되어 반(反) 합법조사도 수임하는 등 정보조사시장의 반(反) OECD 행태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당국은 오불관언식 작태로 유관부처 간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 민간조사자격 독점관리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는 이(부처) 없으며 정보조사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나서는 이(부처) 없다. 민간자격 독점방지 규정(민간자격 등록신청편람, 2018-1호)이 사문화되는데 대해 누구하나 지적하거나 나서는 이(부처) 없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적폐청산 과제이다.

OECD 정보조사시장(탐정)은 100여 년 관습적으로 용인되어 내려오면서 당국의 충격요법 없이 법적 제도적 보완을 거듭하였지만 반세기를 불법으로 점철된 한국 정보조사시장은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고 경력, 시험, 교육, 윤리 검증을 통과한 양질의 토양(자원)을 가꾸는 데 당국의 충격요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환자에 비유하면 한국의 정보조사시장은 중증환자로 치료요법이 아닌 수술요법 대상인 것이다. 즉 암(오염) 덩어리를 제거해내야 소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공인탐정법제화도 사설정보조사시장의 건전한 토양 위에서 가능해 지는 것이다.

선(先) 정부주도의 사설정보조사시장 오염원 퇴출과 건전화 후(後) 국회 주도의 공인탐정 법제화가 정답이다. 비영리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저비용고효율을 견인하는 사설탐정이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의 상담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정부가 공인하고 그 후 법제화시켜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OECD형 전문탐정들이 건전한 정보조사시장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이 탐정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탐정 연착륙의 최선의 대안임을 경찰청과 국회와 정부 당국에 고하는 바이다.

당국은 OECD수준의 자격역량과 윤리성 공정성을 갖춘 사설정보조사 민간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을 견인하고 국내 정보(민간)조사 등록민간자격시험과 자격관리의 독점구조를 타파하여 정보조사시장의 독점화 부실화를 방지하고 사설협회 간 경쟁을 통한 건전화를 기하는 것이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인탐정법제화를 앞당기는 첩경이고 급선무임을 각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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