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조조정에 '63년생' 계급장 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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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8-11-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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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1963년 또는 그전에 출생한 간부를 중심으로 보직해임을 실시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1년여 전 '방만경영'을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곧 조직개편을 통해 임원·부서장급 일부를 바꾸고 팀장 자리 15개가량을 줄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2017년 9월 전체 직원 가운데 팀장급 이상인 1~3급이 45%에 달하는 점을 방만경영 사례로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설명회를 열어 인사·조직 개편 방향을 모든 임직원에 알렸다. 3급 이상인 관리직 비중을 45%에서 30%까지 줄이는 것이 골자다. 더 구체적으로는 '1963년생'을 구조조정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1963년생이 뒷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인사 적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정년은 60세다. 1963년생 간부라면 정년을 5년가량 앞두고 보직 없이 일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금감원 임원급 연령도 낮아졌다. 윤석헌 금감원장(1948년생)을 뺀 부원장보 이상 임원 14명 가운데 11명은 1963년 또는 그 후 태어났다.

얼마 전만 해도 금감원에서 일하다 옷을 벗더라도 자리를 옮기기가 쉬웠다. 하지만 2015년부터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어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직군으로 이직하기가 어려워졌다. 보직해임으로 계급장을 떼더라도 선뜻 나갈 수도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새로 '스페셜리스트' 직군을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다. 스페셜리스트는 팀원을 거느리지 않지만 업무역량을 인정해 전문성을 보장해준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1963년생보다는 저연차를 위한 제도"라며 "이번에 밀려나는 간부급에도 해당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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