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 실격’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교 기자
입력 2018-11-16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횡령 및 배임 혐의…남궁종환 전 부사장도 영구 실격

  •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 6억원, 내년 6월 30일까지 환수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KBO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영구 실격 처분을 최종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 달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뒤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 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천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